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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선박] 전북 군산시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시행계획 공고
[10급공무원-선박] 전북 군산시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시행계획 공고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9 - 5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4 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전북 군산시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근  무  부  서

비  고

3명

 

 

식품위생 8급(일반직)

1

환 경 위 생 과

별정7급(문화재연구원)

1

문 화 체 육 과

기능10급(선박)

1

옥    도    면



2. 전북 군산시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임용자격기준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ㅇ 응시연렬 : 20세이상 56세이하('53. 1. 1 ∼ '89.12.31)
    ㅇ 거주지 제한 :
2009. 1. 1일 부터 최종 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는자

    ㅇ 응시요건 및 시험과목        

응시직렬

응 시 요 건(자격증 및 경력)

시험과목

식품위생
8급

· 공고일 현재 위생사 면허 2년이상 소지한 자로 위생 감시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문 화 재
관 리 원
별정7급

· 4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문화재 관리분야(박물관, 문화재 연구소등)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관리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 사학(역사, 역사교육)·고고학·고건축·보존학

 

선박운행
선원10급

· 공고일 현재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증과 관려된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국사, 선박일반



3. 전북 군산시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원서접수 및 시험방법
    가. 원서접수 등
        ㅇ 원서접수 :
 2009. 2. 16. ∼ 2009. 2.17 (2 일간)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ㅇ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군산시청 4층 총무과 인사담당
    나. 시험방법
        ㅇ 1 · 2차시험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ㅇ 3차 시험 : 면접시험(1·2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단, 필기시험은 식품위생, 선박운항분야의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험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4. 전북 군산시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통, 자기소개서 1부
    나. 사진 3매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3.5cm × 4.5cm)
    다.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 사항 포함)
    라. 해당자격증 사본 1통(원본지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통(관련 경력확인 가능한 서류)
    마. 채용신체검사서 1통(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
    바. 응시 수수료 5,000원(군산시 수입증지)



5. 전북 군산시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응시자 유의사항
    가. 기재사항(지역,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 응시원서 접수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3-45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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