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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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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무원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별개(필기시험 성적과 무관)의 시험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면접에서는 5개의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대상으로 하여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자세가 필기시험 점수보다 더 중시되는 만큼 그 만큼의 사명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posted by 공무원합격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