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공무원합격가이드
보건직,간호직,보건진료직 그리고 보건교사가 되기위한 분들을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D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10급공무원] 10급 공무원, 10급 기능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최종합격 후 발령을 늦추고 싶다면??



★ 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임용추천 유예기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21조 (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①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2.7.10, 2004.6.11, 2005.2.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7.10, 2004.6.11, 2005.2.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특별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12.31, 2002.7.10> [전문개정 1978.12.30]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0, 1983.4.20>
1. 학업의 계속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대표교육원 굿이그잼(
http://goodexam.co.kr)
posted by 공무원합격가이드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