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고시교육원 학습매니져입니다.
오늘은 지방직공무원 거주지 주소 제한 에 대해 알려드릴까합니다.
1. 지방공무원의 주소제한 내용은 2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① 과거 3년이상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한 지역(합산)
② 당해년도 1월 1일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는 지역
※ 여기에 각 지자체별 채용여건에 따라 시군별 제한 등의 추가제한을 통해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바, 응시할 지역의 주소제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즉,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주소제한 규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제한내용>이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소제한 내용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시험 시행연도 채용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3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여 당연 응시자격이 있는 지역과 새롭게 주소이전을 통해 응시자격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소제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한 후 이전하는 게 좋습니다.
2. 교육청의 지방직 주소제한은 또 다릅니다.
2013년부터 자치단체의 지방직과 동시시행으로 수험생들에게 응시기회 축소라는 오해를 불러왔던 교육청 지방직의 경우 주소제한의 적용이 일부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육청 시험 역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소제한 규정을 꼭 확인 한 후 내년도 응시자격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주소제한의 기산일을 꼭 확인바랍니다.
어떤 시험이건 지방직의 주소제한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여 조소이전 등으로 인한 응시자격상 요건을 불비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될 불편을 없애야 합니다.
특히 정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지방직의 3년 거주요건에 대한 산정오류로 인해 어이없게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에서의 응시자격상 기산일이 시험실시 당해년도 1월 1일 이므로 자신의 주소이전 등의 절차는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이전절차를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꼭요!
4.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세종시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며, 지방직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역시 응시자격상 주소제한도 지방직 응시자격상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세종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상 주소제한 요건은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세종시청 : 044-30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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