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공무원 시험](한국사) 핵심요약(5) : 초기국가의 성립
제1장 초기국가의 성립
Ⅰ. 국가의 성립
* 철기의 사용
BC4c에 중국에서 들어온 철기가 세형동검(조형은 비파형동검)과 함께 사용
철제농기구(낫,괭이,보습)
Ⅱ. 고조선과 한군현
* 초기국가 고조선
단군신화 : <삼국유사>, <제왕운기>, 권람의 <응제시>주, <세종실록>지리지
이동설(요서에서 대동강)과 고조선 요령설이 있다.
초기국가 형태로 발전한 것은 BC5-4c
연의 전성시대인 BC4-3c에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음
< 8조금범>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 남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스스로 재물을 내고 죄를 면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전을 내야 한다.
4. 부인들이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았다...(간음죄로 보여짐)
* 위씨조선
위만이 BC194에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조선을 세움
진번,임둔등을 복속시켜 광대한 영토국가를 이룩하고 남방의 진국이 한과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아 동방무역의 이득을 독점.
우거왕의 피살, 왕검성의 함락으로 한에게 멸망(BC108)
* 한군현
낙랑,진번,임둔,현도(위치는 異說이 많음)
중국의 군현정치는 이민족에 대한 식민지지배이면서도 토착적인 국읍체제를 인정하여 원주민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여 성장함.
Ⅲ. 초기국가의 확대
* 초기국가 부여
국왕 밑에 마가,우가,구가,저가등 제가와 대사자,사자의 관리, 제가는 사출도를 거느리며 대소군장의 후신인 대가,호민이 지배층(하호는 모든 군장,초기국가의 피지배층), 부여는 494년 고구려에게 멸망됨
영고에서는 죄인을 풀어줌, 兄死取嫂, 1채12법, 후장과 순장(대부분 국가에 있던 조상숭배신앙의 풍습으로 초기국가에서 더 확대, 신라 지증왕때 가서야 금할 정도로 늦게까지 존속), 간음,투기녀를 사형에 처함, 물과 가뭄등으로 5곡이 잘 영글지 못하면 제가들의 결정으로 왕을 바꾸거나 죽임.
* 초기국가 고구려
태조왕때 옥저를 복속하고, 영토확장
5부(계루부,소노부,절노부,순노부,권노부), 계루부에서 대군장, 상가,대로,패자,고추가,우태,주박,승,사자,조의, 선인 왕족인 계루부의 귀족과 전왕족인 소노부 및 왕비족인 절노부의 적통대인은 모두 ‘고추가’를 칭하였다고 한 것은 종래의 군장국가 중에서도 유력한 부족의 귀족이 우대되고 일반군장과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
고조선의 역계경이나 니계상참 등의 예나 부여,고구려의 대가들의 모습에서 종래의 군장세력의 잔존을 알 수 있다.
동맹에서 시조신을 받들고 종묘를 세우는 국가행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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