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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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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5. 7. 22. 10:39 ♣ 공무원준비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 
ㅇ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

 

 

적용대상

ㅇ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ㅇ 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 구분모집 직렬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제외

 

 

채용목표인원
  ㅇ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 수(검찰직은 20%)
  ㅇ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적용방법 

ㅇ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방법
- (요건)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2차시험】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 (합격선 -2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처리
-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평균)-3점 또는 합격선(총득점)-15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 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ㅇ 면접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방법
-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제2차시험(7·9급공채의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posted by 공무원합격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