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특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1, 직렬별1)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가산특전 중복인정 범위 ∥
취업지원대상자 | 자격증 소지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10% 또는 5% | 0.5% 또는 1% | 3% 또는 5% |
☞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되므로 최고 16%까지 인정될 수 있음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
ㅇ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ㅇ 대상시험 및 가산방법
- 대상시험 : 6급이하 채용시험
- 가산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다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예: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을 받지 않고도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취업지원대상자(자력합격자)는 30% 상한 대상에서 제외
∥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적용 ∥
ㅇ 공통적용 가산점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상시험 : 6급이하 채용시험(전산직렬은 제외)
- 가산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0.5% 또는 1%)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별표10) >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0% |
7급 |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0% | |
9급 | 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사무관리분야 | 일반직 6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2급 | 0.50%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만 0.5% 가산대상 자격증이며,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ㅇ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상시험 : 6급이하 채용시험
- 가산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의 직렬별 응시자가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 별표11)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아래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다만, 7급 통계직렬에서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기술직]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서 정한 기술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기술직군 분야의 가산비율(별표 11) >
구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시설직(건축)의 건축사 | 기능사,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전산직]
• 전산직(전산개발)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응시자격이 인정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급ㆍ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5급, 7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시험에도 인정됨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