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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가이드
보건직,간호직,보건진료직 그리고 보건교사가 되기위한 분들을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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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5. 7. 20. 14:29 ♣ 공무원준비 ♣

가산점 특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1, 직렬별1)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특전 중복인정 범위 ∥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0% 또는 5% 0.5% 또는 1% 3% 또는 5%
  ☞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되므로 최고 16%까지 인정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
  ㅇ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ㅇ 대상시험 및 가산방법
    - 대상시험 : 6급이하 채용시험
    - 가산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다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예: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을 받지 않고도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취업지원대상자(자력합격자)는 30% 상한 대상에서 제외

 

∥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적용 ∥
  ㅇ 공통적용 가산점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상시험 : 6급이하 채용시험(전산직렬은 제외)
    - 가산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0.5% 또는 1%)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별표10) >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0%
7급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일반직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0%
9급 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관리분야 일반직
6급이하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2급 0.50%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만 0.5% 가산대상 자격증이며,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ㅇ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상시험 : 6급이하 채용시험
    - 가산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의 직렬별 응시자가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 별표11)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아래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다만, 7급 통계직렬에서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기술직]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서 정한 기술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기술직군 분야의 가산비율(별표 11) >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시설직(건축)의 건축사 기능사,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가산비율 5% 3% 5% 3%

 

 [전산직]
    • 전산직(전산개발)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응시자격이 인정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급ㆍ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5급, 7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시험에도 인정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posted by 공무원합격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