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고시교육원입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
임용유예와 관련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포스팅 할까 합니다.
Q1.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Q2. 현재 야간대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Q3. 5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Q4. 7, 9급 공채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 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Q5. 임용유예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Q6.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7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년에 군에 다녀와야 하고, 제대 후 복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임용유예 기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Q7. 현재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올해 7급을 합격하고 남은 복무기간 5년 동안 임용유예가 가능하나요?
Q8.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앗는데,
이 기간 중 개인적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9. 제가 군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군 입대 전에 7급을 합격하고 군 복무를 사유로 7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Q10. 가정 주부로 임신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육아를 위하여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